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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방향에서 남원시 방향으로 시속 17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100.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F은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현재 반혼수 상태)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CCTV 캡쳐사진, 속도표지판 사진, 네이버지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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