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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29.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서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튼빌 방면에서 성호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견인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충격한 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는 본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견인차를 연속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19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E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251,2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견인차를 수리비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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