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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4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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