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0. 1. 29. 작성 2010년 증서 제65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 D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2010. 1. 29. 작성 2010년 증서 제65호로 ‘D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양품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위 양품점 운영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는 원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