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 11. 5. 작성 증서 2014년 제181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내이고(2014. 12. 16. 이혼하였다), 피고는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원고, 피고, D 사이에 2014. 11. 5. 채무자 D은 채권자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승인하고, 2014. 11. 7.까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연대보증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81호로, 채무자 D 및 연대보증인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당시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411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439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