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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1: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너 방금 뭐라

했어,

차렷하고 사과해. 내가 노가다 하는 사람이라서 무시하냐.

”라고 소리치고, 발로 그 곳 자동 출입문을 세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불판을 들고 “ 가게 문을 부셔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그 곳 자동 출입문을 1회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1:40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추후 경찰서 출석 및 귀가 요청을 받자, “ 나이도 어린 것 들이 사 건 처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날 죄인 취급하냐.

”라고 삿대질하고, 이에 F이 112 순 찰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려고 하자, “ 내 말 다 듣고 가라 이것들 아, 너희 같은 것 들 때문에 경찰관들이 욕을 먹는다.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뒤에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고, “ 내 얘기 다 듣고 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 진술과 G,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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