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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6:00 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방면에서 옥포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행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6:00 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부근에서부터 옥포동 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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