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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90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동암씨티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동암씨티(이하 ‘원고 동암씨티’라 한다)는 2009. 12. 21.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9 공장용지 4,817㎡ 및 같은 동 610-23 공장용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 동암씨티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12.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소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2013. 2. 6.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건 건축물은 한국수출산업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과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이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이 사건 입주계약 업무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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