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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가합407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대위 (1) 원고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원고는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동종합건설’이라 한다)가 2004. 3. 2. 창원지방법원 2004회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효동종합건설을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1,125,209,930원을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1. 효동종합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차553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2. 27. 확정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효동종합건설은 온빛건설 주식회사, 반야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1999.경 피고(소관청은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었음)가 발주한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4차)‘의 계획, 입찰, 수급, 시공 등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면서 그 대표자를 효동종합건설로 하여 공사와 관련된 손익이 발생하면 대표자인 효동종합건설이 위 회사들의 출자비율(효동종합건설 50%, 온빛건설 주식회사 43%, 반야건설 주식회사 7%)에 따라 배당하거나 상호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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