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나4204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대위 1) 원고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9. 3. 31. 사업활동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49,826,560원을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0. 7. 28. C를 채무자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15567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8. 20.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C는 2007. 10. 5.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B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10. 10. 30.까지로 하되, 차임은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는 2007. 10. 2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원고는 2011. 2.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합계 55,136,840원(원금 49,826,560원 지연손해금 5,310,2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55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