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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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