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40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 안 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동종 전과 5회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2년[일반적인 상해 > 1유형 > 가중 영역(중한 상해)] 사이에 해당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