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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6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원심의 공동피고인 B 측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범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부분이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범죄경력조회”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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