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996호)에서도 위 법원은 피고인이 2010. 10. 15.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피고인의 다른 채무인 2010. 8. 2. 차용금 채무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