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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금(피해자 C에 대하여 7,800만 원, 피해자 I에 대하여 450만 원)은 이미 상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질이 나쁨. 피해액이 고액(합계 6억 3,900만 원)이고, 그 중 위와 같이 일부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음.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 8월 ~ 7년[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동종 누범) > 동종경합범 처리(하한의 1/3 감경)] 사이에 해당됨.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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