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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9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2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6 년부터 추진해 오던 서울 노원구 E 재건축사업( 이하 ‘ 재건축사업’ 이라고 함 )에 대하여 내가 힘을 써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을 동원하여 재건축사업이 승인되게 하여 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조합장으로부터 재건축 현장의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받아 놓았는데, 조합장에게 로비하여 철거, 토목공사 등을 수주 받게 알선해 주겠고, 그에 대한 양해 각서를 작성해 주고 조합장 추인 서를 받아 주겠으니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F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변 제하는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건축 조합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에 따른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경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권 수표 28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양해 각서, 차용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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