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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30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8,730원 및 그 중 38,565,090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2. 11.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원금 4,500만 원(이후 3,600만 원으로 보증원금이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 2013. 2. 2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2. 19.경 주식회사 B(이후 ‘B’이라 한다

)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른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8. 5.경 B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28.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38,565,090원(= 원금 36,000,000원 + 이자 2,565,0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수보증료는 493,640원이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9,058,730원 = 대위변제금 38,565,0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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