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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5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2,752원 및 그 중 30,292,680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9. 29. 신용보증원금 3,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9. 29.부터 2011. 9. 28.까지(이후 2015. 12. 11.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9. 30. C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5. 8. C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30,919,166원(= 원금 30,600,000원 + 이자 319,1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626,486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며, 위 일부 변제충당 된 626,486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60,0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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