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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16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2012. 3. 30.경 신용보증원금 1,749,6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4. 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세이프e-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2,187,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2012. 4. 30.경 신용보증원금 69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6. 25.경 부산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8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D의 대표이사인 C은 D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 C이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④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5. 3. 18.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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