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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7. 0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로 215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백운포 체육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 D 코멧 65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문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등으로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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