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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서울 구로구 항동 20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해안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맞은편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들을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코멧, 6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의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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