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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3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신호시’ 유턴의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코멧 650cc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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