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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포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의 변경을 미리 알린 후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두경부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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