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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3:4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유)C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04:25경 전남 진도군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티볼리 승용차 내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4:30경 전남 진도군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K BMW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있는 글러브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04』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을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홍삼 녹용 8박스를 판매한다는 홍보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주면 구매대금 396,000원을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홍삼 녹용 8박스를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시가 396,000원 상당의 홍삼 녹용 8박스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현장 약도 및 사진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2019고단5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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