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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7:00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276에 있는 덕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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