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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06 2019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0:2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번호인식 카메라 검지리스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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