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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3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06-1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ㆍ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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