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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누가 신고한 것이냐 따지고 화를 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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