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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9: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 오리로 538에 있는 농로를 탄 현 시내 쪽에서 축 현 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농로이고 마주 오는 차와 교 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길 가장자리 옆 공터 쪽으로 비켜 준 다음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 행 중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 간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임팔라 승용차에 수리비로 1,7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 오리로 286에 있는 ‘ 삼광 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지점인 농로에 이르기까지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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