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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09 2017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10:10 경 김천시 공단 2길 30-33에 있는 신한 은행 공단 출장소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 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공단 2길 30-33에 있는 신한 은행 공단 출장소 앞 교차로를 두 산 전자 쪽에서 탑 웨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탑 웨딩 쪽에서 대광 119 안전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582,0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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