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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5:0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에 ‘163cm, 57kg, 씨 70, 대딸 옷 위로 가슴 터치 20분, 선 제시’ 라는 글을 올린 아동 ㆍ 청소년인 H(17 세, 여 )에게 연락하여 만날 장소 및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같은 날 17:20 경 위 H을 만 나 I 아우 디 차량에 태워 용인시 J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위 H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사정토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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