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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16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경부터 "C(D)"란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5동 6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며, 10일간 이자로 20만 원을 받아 이자율 초과하여 연 720% 이자를 받은 것이고, 같은 해 10. 2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농협선화동지점 앞에서 먼저 대부해준 1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 주고 선이자로 2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5.까지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40% 이자를 받은 것이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경 채무자 F의 휴대전화로 2012. 2. 이자 20만 원의 입금이 안됐다는 이유로, “이번주안에 원금 안들어오면 알아서 일처리할거니까 그렇게 알어, 장난아녀, ㅋ 당신 두고봐”등 3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같은 해

5. 3.경 4월 이자 20만 원의 입금이 안됐다는 이유로, “아줌아맘대로혀봐, 아줌마가만안둬.애들시켜서 못 살게만들거야. 내돈갚어장난치지말고.., 당신은 두고봐,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내일압류신청하겠음”등 5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같은 해

5. 14.경 “오늘통장. 유재동산압류들어갈겁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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