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5가단5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63475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63475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