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34129
기타(금전)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061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061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