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39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164712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164712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