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7220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33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