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7220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33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33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