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3 2015가단294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8181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