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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4.5.15.(968),1356]
판시사항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디씨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은 원고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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