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23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4.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4. 1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