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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0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4.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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