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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먼우금사거리를 연수구청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등 4,001,98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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