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34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우리들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8세)가 타고 있는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서 같은 리 현대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