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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0. 08:4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73번지 ‘임학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9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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