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2-1 조흥빌딩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39,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