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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뾰족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가방인 줄 알았으나 점차 따뜻한 느낌이 들고 촉감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황급히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었고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접촉이 있었던 엉덩이 쪽에는 피고인의 손이나 가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코트를 입고 있었기는 하지만, 내피가 없는 가을용 얇은 코트여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항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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