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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을 맡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 중순부터 2018. 6. 21.경까지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 B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인 ‘꿀꿀이’, ‘씨블루’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현금 6,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게임 점수 10,000점당 7,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 점수를 재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게임장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영업 관련 메모지, 현장 단속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몰수보전결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 기간과 환전 규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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