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 2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60 여 평의 공간에 간이 침대가 있는 방 2개, 샤워 시설을 구비한 방 3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 회당 11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F’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이하 ‘ 이 사건 성매매 업소 ’라고 한다 )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인 G을 피고인 B가 직접 채용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전체 수익금에서 월 차임, 공과금, G과 자신에 대한 월급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정산업무를 거의 대부분 수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남성 손님들과 위 G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를 관리한 반면, 피고인 A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위 업소를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도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