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E, F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1. 9. 경부터 서울 강서구 G, 5 층에서 수면 실 2개와 마사지 실 3개를 갖추고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2015. 7. 경부터 서울 강서구 I, 3 층에서 수면 실 3개와 마사지 실 3개를 갖추고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9.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와 계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8. 16. 경 위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에 10~12 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 D, E, F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J’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에 10~12 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 D, E, F 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매출 내역 및 연결 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