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5. C(2017. 1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혼인신고한 후 2011. 6. 16. 협의 이혼하였고, 망인과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망인의 조카로 친양자로 입양되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 10,000,000원, 2018. 3. 12. 8,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2018. 1. 8. 4,6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18. 3. 12.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경 망인으로부터 “폐암으로 투병 중이니 간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망인의 거주지에서 망인을 간병하면서 E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하면서 간병하여 왔다. 망인은 2017. 9. 2. E병원에서 원고에게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다. 간병비로 1억 원을 줄테니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해달라”고 말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망인이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내가 사망하면 원고에게 돈을 주었으면 좋겠고, 돈을 줄지 여부는 피고가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 직전 약 4개월 동안 원고가 함께 한 점을 생각하여 망인 사망 이후 원고에게 24,6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