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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9.28.선고 2016드단15224 판결
친양자파양
사건

2016드단15224 친양자 파양

원고

갑 ( 1961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피고

을 ( 1993년생 , 남 )

주소 .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8 . 31 .

판결선고

2017 . 9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를 파양한다 .

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6 . 6 . 경 망 김00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 5 . 경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에 따라 망인의 전혼 자녀인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 , 망인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투 병생활을 하다가 2016 . 3 . 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막말 을 하였고 , 급기야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 * . * * . 에는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으며 , 2017 . * . * * . 에는 발 마사지용 반원목 뭉둥이로 원고의 등을 가격하여 원고 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친양자 파양청구를 하고 있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호증 ( 상해진단서 ) 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한 편 , 기록에 의하면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배나 망인의 피고에 대 한 사전 증여 등과 관련하여 원 , 피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더 나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 막말 , 폭행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해 패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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